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이 겪는 인허가 지연과 불합리한 행정 처분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 옴부즈만 총괄기관이 직접 창구를 열었다.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부처 간 얽힌 규제를 풀고 청렴 기준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단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독일,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 상의 임원들이 참석해 기업 현장의 규제와 행정 고충을 털어놓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제도적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법인을 포함한 국내 활동 기업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행정소송 외에도 옴부즈만 기구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누구든지 행정기관의 소극적 처분 등으로 불편이나 부담을 겪으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접수된 민원을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으로 잇는 역할을 맡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1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나 부패행위 예방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다수 부처의 인허가 절차가 맞물려 장기간 지연되는 복합 규제 사안에서 기업들이 행정구제 통로로 삼을 수 있는 배경이다.
권익위는 과거에도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거쳐 비자 요건과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 건의를 바탕으로 전담 상담 창구를 가동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청렴사회 구현 노력을 공유하며 주한 외국계 기업의 준법감시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설정과 대관 업무 기준을 짚었다.
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10개국 상의 임원들의 건의사항과 규제 애로 과제를 내부 검토를 거쳐 분류할 계획이다. 개별 인허가나 처분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공식 접수해 조사하고, 여러 부처가 얽힌 법령상 걸림돌은 관계부처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권고 과제로 연계해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