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상태인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행위는 법령이 금지한 정치 활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립고 교사 A 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26년 10월 8일 선고했다(2023두37193).
사실관계
A 씨는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고용휴직을 허가받았다. 이후 2020년 6월 제21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실의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같은 해 10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 신분과 중립 의무가 없는 국회 보좌직원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며 임명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A 씨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원심 판단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국회의장의 임명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사인(私人) 지위인 데다, 고용휴직을 거쳐 교육 현장을 떠나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낮다고 봤다. 정책보좌관 업무가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그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휴직 상태로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제55조와 제58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교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취지를 강조했다. 대법원은 “법률 규정들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을 근무시간 내나 교육 현장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며 “교원의 정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뤄지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은 의정활동을 총괄하는 직위로 정치운동 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보좌관의 직무는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직무상 동질성을 지닌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짚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국회의장의 임명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방향으로 다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