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 플랫폼이 영업신고증 없는 불법 숙박상품을 중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게 된다. 그동안 미신고 숙박업소를 직접 운영한 호스트만 처벌받고 중개 플랫폼은 책임을 비껴갔으나,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사전 검증 의무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79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에 맞춰 위반 시 부과할 과태료 액수를 정한 것으로,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의2는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중개할 때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적법한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법률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정함에 따라, 신설된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의2는 1차 적발 시 곧바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는 숙박업자가 객실을 직접 등록하는 온라인 여행사(OTA)뿐 아니라 다른 업체와 제휴해 숙박상품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해 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빠짐없이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돼 판매되던 기존 숙박상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며, 미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상품 노출과 판매 중개를 즉시 멈춰야 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사이버몰에서 무신고 숙박업자를 자체적으로 발견해 즉시 삭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신고 상태로 숙박업을 운영한 호스트 본인은 종전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로엘법무법인의 강지운 변호사는 "플랫폼 조문상 제재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이며, 부칙에 기존 게시 숙소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플랫폼은 시행일 이전에 올라온 기존 숙소까지 전수 점검하여 영업신고증이 없는 상품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단속 주체인 지자체는 온라인상에서 무신고 숙박업소가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하면 플랫폼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삭제를 요청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용자들에게도 숙박시설의 영업 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규제 적용 대상과 사업자 확인 의무, 과태료 절차를 담은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장 등을 공중위생감시원 임명권자에 추가한 시행령 제8조 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일인 10월 20일부터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