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정부 예산과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는 객관적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부처마다 제각각 적용하던 지역 우대 기준을 일원화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국가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19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32차 회의를 열고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44조의3은 정부가 균형성장을 위해 정책이나 사업에서 지방을 우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수를 마련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이 지수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다만 지자체 간 서열화와 과도한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개별 시·군·구의 구체적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는 4개 권역으로 묶인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수도권 중심의 1권역 58곳, 세종과 부산 해운대구 및 강원 춘천 등이 포함된 2권역 55곳, 제주와 경남 창원 및 전남 목포 등이 속한 3권역 55곳,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곳·경북 14곳 등 4권역 61곳이다. 지수는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와 함께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재정자립도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산출했다.
권역 구분에 따라 주요 정부 재정 사업의 지원 폭은 즉각 갈린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종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 체계에서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개편돼 낙후 지역 지원이 최대 2%포인트 늘어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역시 기존 240만~360만 원에서 1권역 240만 원, 2권역 720만 원, 3권역 810만 원, 4권역 900만 원으로 권역별 차등 폭이 대폭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처음 도입했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중앙부처 23개 예산 사업에 우선 반영된 뒤 세제 감면, 특구 지정 등 규제 완화, 공공조달 가점 부여 등 범정부 지원 정책 전반으로 확대된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중앙부처에 부과된 지수 반영 노력 의무가 과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제정을 마친 뒤 2027년부터 범정부 예산 사업에 지방우대지수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