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복지 예산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심의기구에 전국 시·도지사가 추천한 인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실제 현장 운용과 시설 투자를 맡아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견이 중앙 복지 정책에 공식 반영된다.
법제처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률 제22068호)이 2026년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2025년 11월 24일 윤건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0명 중 찬성 1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 법률은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 범위에 지자체 추천 몫을 신설했다. 제9조 제3항 제1호에 후단을 추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때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종전 규정은 위원장인 소방청 차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 두도록 정했으나 추천 주체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의로 위촉하던 민간 몫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추천 절차가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은 소방 인력과 청사·장비 관리 등 현장 집행을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음에도 중앙 심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제도 개선, 실태조사 심의 과정에 지역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담기도록 지속적인 협의 틀을 마련했다.
법률이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소방청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나 궐위 발생 시 시·도지사 협의체에 추천을 공식 요청하고 기구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처럼 중앙 행정기관의 심의기구에 지방 협의체가 참여하는 협치 형태가 소방 복지 행정에도 자리 잡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