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규제로 묶여 있던 가명정보의 장기 보관과 제3자 재사용이 가능한 안전 분석 공간이 대구에 문을 열었다. 인공지능(AI) 로봇과 헬스케어 분야 연구진과 기업은 데이터 결합과 보관에 따르는 법적 부담을 덜고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의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2026년 4월 예비 지정된 뒤 전용 분석 공간 확보와 시스템·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 이어 개인정보위의 현장 검증을 거쳐 최종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노베이션 존은 다중 인증과 실시간 화면 녹화 등 통제된 보안 인프라를 갖춘 전용 공간이다. 일반 연구환경에서 엄격히 제한되던 가명처리 수준 완화, 다양한 결합키 활용, 지속·반복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장기 보관, 제3자 재사용을 허용한다. 영상과 이미지 등 비정형 빅데이터 표본 검사와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연구도 진행할 수 있다.
대구 거점은 'AI 로봇 수도 대구' 조성 전략에 맞춰 AI 로봇과 헬스케어 데이터를 중점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기초 컨설팅·교육에 더해, 신설 이노베이션 존의 심층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단계별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와 제28조의3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서로 다른 기관 간 결합은 전문기관을 거쳐야 하고 안전조치 의무도 엄격하다. 이번 시설 가동에 따라 민감한 센서·임상 데이터를 다루는 지역 스타트업과 연구소는 외부 반출이 없는 통제구역 안에서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기반을 확보했다.
현재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비롯해 국가데이터처,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주테크노파크,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10개 기관이다. 개인정보위는 2026년 11월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허브를 시범 운영하고, 2027년 1분기 신규 운영기관 공모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