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P-CBS)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 공사채와 마찬가지로 공모 수요예측과 신고서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서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제119조 제2항에 제8호를 신설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보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거해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을 공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제도 개선 배경

신보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제도를 운용해 왔다. 지난 2025년 기준 약 1만 개 기업에 74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매번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야 해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일반 회사채로 분류돼 금리 부담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보가 자체 신탁계정을 설치해 유동화수익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돼 2025년 10월 2일 시행됐다. 이어 2026년 6월 2,600억 원 규모의 첫 직접 발행이 이뤄졌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특수채 면제 조항에 명시되지 않아 다른 공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를 내고 공모 수요예측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 비효율이 남아 있었다.

바뀌는 실무와 파장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보가 발행·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처럼 공사채 지위를 명확히 인정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신보가 발행하는 모든 증권이 아니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공시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증권에 한정해 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책금융 조달 일정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수목적회사를 거치지 않는 신탁 직접 발행에 더해 증권신고서와 수요예측 절차까지 간소화되면서 유동화전문회사 수수료와 가산금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발행기업당 약 50bp(0.5%포인트) 수준의 조달 금리와 비용 절감 효과가 기초자산에 편입되는 중소기업에 직접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적용 시점

개정 시행령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2026년 10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신보는 향후 진행되는 유동화수익증권 발행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입찰 공고를 거쳐 투자자를 즉시 모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