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과 전용 공간 확보, 전문 강사 인력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로 명시됐다. 농어촌 정주 여건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이 합류한다.
정부는 2026년 10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16호)을 공포했다. 이번 법률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6명 중 찬성 22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방과 후 전용공간·강사 지원 법정 의무화
개정법 제21조제1항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시책으로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ㆍ활용 및 인력의 지원'을 신설했다.
도심보다 사교육이나 보육 대체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현장에서는 늘봄학교나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할 때 전용 교실과 강사를 구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농어촌 학교 학생을 위한 별도 학습·돌봄 공간과 운영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총리실 위원회 30명으로 확대…지자체·금융 당국 편입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구성도 개편됐다. 위원 정수는 종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어났다(제10조제3항).
정부위원에는 기획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새로 추가됐다(제10조제4항제1호).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보험·금융 서비스 조건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거나 약관상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다.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도 제도화됐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제3호(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른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제10조제4항제3호). 이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개편은 즉시 시행, 교육 지원은 6개월 뒤
개정 법률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다만 지자체 조례 정비와 예산 준비 기간이 필요한 농어촌학교 학생 방과 후 교육활동 및 시설·인력 지원 규정(제21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맞춰 구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향후 위촉직 위원을 새로 위촉할 때 지자체 협의체 추천 몫을 반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