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자원안보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업계에 유류 구매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 근거는 2026년 5월 29일 이후 구매한 유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35호)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5월 4일 대표발의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월 1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개정법은 종전 제41조 제2항의 '유류세 보조금' 명칭을 '유가보조금'으로 일괄 변경했다. 기존 제도가 유류세 인상액 환급에 묶여 있어 유류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지원 단가가 줄어들고 급등한 연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급 대상도 경유와 중유로 나누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경유는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자동차세 인상액 상당액을, 중유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인상액 상당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제41조 제2항 제1호).
아울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가 발령됐을 때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 운항을 위해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자체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제41조 제2항 제2호).
그동안 연안해운 업계는 원가 구조상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해 유가 변동에 취약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조사에 따르면 연안 화물선 1,908척 중 중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719척으로 경유 사용 선박(527척)보다 많았으나, 기존 지침은 경유 위주로 운영돼 사각지대가 컸다. 2026년 2월 대비 6월 과세 중유 가격이 78.3% 급등해 경유(33.4%)보다 상승 폭이 컸던 점도 제도 개선을 앞당겼다.
육상 화물차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이 2026년 5월 29일부터 확대 시행된 데 발맞추기 위해, 해운법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2026년 5월 29일 이후 구매한 유류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정했다.
지원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관리도 엄격히 유지된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거래내역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반환을 명하고, 불응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제41조의2 제2항). 위반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운항정지나 1년 이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는다(제41조의3 제2항).
해양수산부는 지급 절차와 증빙자료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고 5월 29일 이후 집행되지 않은 소급분 예산 집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