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방적 자백만 믿고 상간 소송을 내며 상대방 급여를 가압류했다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원의 적법한 결정문 송달 자체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더라도,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보전처분 집행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실무에서는 본안 판결 전 상대방의 주거래 통장이나 급여채권을 묶어두는 가압류가 빈번하게 쓰인다. 급여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 수단이다. 다만 제3채무자인 고용주에게 법원 결정정본이 송달돼 피고 직장에 피소 사실이 알려지므로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명확한 물증 없이 배우자의 진술서나 구두 자백에만 기대 급여가압류를 신청했다가 본안 청구가 기각되면 채권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전처분을 집행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될 때, 보전처분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이 추정된다(대법원 92다8453 판결, 2020다242935 판결 등).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채무자를 괴롭힐 악의적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보전처분 손해배상에서 채권자에게 고의·과실 외에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줄 목적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98다52513 판결). 가압류 신청 당시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채권자가 직접 입증해 과실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면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
부당가압류로 인정되는 통상 재산상 손해는 묶인 급여의 민법상 연 5% 법정이자 상당액이 기준이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자 결정에서 채무자가 부당가압류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 역시 가압류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2025마8671 결정). 증거 없이 무리하게 가압류를 걸었다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까지 물어줄 수 있다.
직장에 알려져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위자료 청구는 요건이 한층 엄격하다. 법원의 결정문 송달은 공연성이 결여돼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어렵고, 단순 패소 사실만으로 명예훼손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지도 않는다. 다만 청구 근거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권리남용으로 평가된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배우자의 자백만 있는 단계라면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차량 블랙박스, 결제 내역 등 객관적 보완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부당가압류 역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