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공무원 알선 청탁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2심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별건 혐의가 특검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 한계를 가늠할 기준도 함께 확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변호사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2026도13782). 김 변호사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관계
김 변호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 씨와 공모해 콘텐츠 제작사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공무원 직무 알선과 청탁 대가로 1억6,700여만 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콘랩컴퍼니와 허위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해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를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월세 등으로 지출하게 한 혐의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다른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대가를 챙긴 정황을 포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묶어 기소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653만7,34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하는 전 씨 무리에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특검의 법정 수사 대상을 벗어난 기소라며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결과다. 추징금도 수령액 가운데 전 씨에게 귀속된 차량 리스비 약 3,016만 원을 제외한 5,563만 원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정한 각 의혹 사건이나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알선행위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고, 전 씨 등과 순차 공모관계를 맺었다"며 유죄를 유지했다.
상고심 쟁점과 파장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특검의 수사 범위 한계와 별건 수사 통제 기준이다. 특검법에 명시된 본체 사건과 관련된 범죄행위 범위를 법원이 어디까지 사법적으로 통제할지 최종 결론이 나온다.
정상적인 법률자문 계약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공무원 청탁 대가를 두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 알선수재죄 공모공동정범 법리 역시 이번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