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음에도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법적 권리를 지닌 양육친이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려 하면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이후 자녀를 보내주지 않더라도 상대방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아이를 데려오면 주거침입이나 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완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극심한 정서적 충격을 안기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험도 뒤따른다.

자력 탈환 피하고 유아인도 심판 청구해야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자녀를 인도받으려면 가정법원의 공권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상대방에게 자녀 인도를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촉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본안 심판 확정까지는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린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다. 사전처분은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하고 자녀를 인도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양육 공백을 막는 방안이다.

방치하면 양육권 빼앗길 위험…‘골든타임’ 확보 관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가정법원이 양육자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현재 양육 환경의 계속성과 정서적 안정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비양육친이 무단으로 아이를 보호한 기간이 장기화하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법무법인 테헤란의 길인영 가사전문변호사는 상담 질의에서 "법적으로 양육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육권 자체는 유지된다"면서도 "상대방이 장기간 자녀를 보호해 온 사정도 법원이 고려하므로, 기존 지정만으로 즉시 인도가 보장되지는 않아 강제 탈환 대신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응 시 과태료·감치…2025년 2월부터 집행 실효성도 강화

가정법원이 유아인도 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이내에 불이행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수감되는 감치 처분에 처해진다.

법원의 판결에도 아이가 거부한다는 핑계로 인도를 회피하던 관행도 대폭 개선됐다.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 재판예규 제1894호에 따라 '의사능력 있는 유아가 거부하면 집행 불가' 조항이 삭제됐다. 현장에 아동심리전문가가 투입돼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도록 제도가 정비되면서 판결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