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떼먹고 잠적하면 사기죄?…'계약 당시 의도'가 가른다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거나 발주처 정산금을 가로챈 정황이 입증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액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사를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거나 발주처 정산금을 가로챈 정황이 입증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액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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