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공공하수도 개축과 신설 비용 부담 주체, 산정 방식을 두고 전국 지자체와 개발 사업자 간 분쟁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 제1부(특별)는 2026년 10월 1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통지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23두34835).
법령 규정과 분쟁 쟁점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해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도시개발사업 등 타공사나 타행위로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해지면 그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미 하수도 설치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부지를 분양받은 개별 건축주에게 중복 부과하거나, 종전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부과 절차와 사전 통지의 적법 여부도 주된 다툼 대상이다.
관련 선례와 파장
대법원은 앞서 2018년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이미 부담한 경우 개별 부지 건축주에게 중복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8두30297). 2022년에는 타행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사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019두58773).
이번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면 지자체의 하수도 조례 운용과 재건축·시행사 등의 유사 부담금 취소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