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1·2심을 거쳐 올라온 형사 사건(2026도11059)의 하급심 판단에 법령 위반 등 상고이유가 있는지 심리한 뒤 이날 최종 주문을 낭독한다.

관련 법령과 쟁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거나 판결 후 형이 폐지·변경된 때 상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이 있는 때에도 상고 사유가 된다.

사건 경과와 후속 절차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공판 합의부 사건의 1심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처리기간은 6.9개월이다. 형사공판 사건의 1심 판결 가운데 징역·금고 등 자유형 선고 비율은 63.3%, 벌금 등 재산형 선고 비율은 25.1%로 집계됐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급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이 인정돼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