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관련 보고를 빠뜨린 경찰관의 징계·해임을 요구하는 권한 주체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신설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뀐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후속 정비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일부개정법률을 2026년 9월 29일 공포(법률 제22005호)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폭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폭행·상해·협박·주거침입·감금·공갈 등 주요 폭력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보고를 누락한 사람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징계나 해임,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를 게을리하고 수사 능력이 부족해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대상이다. 종전에는 이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행사했으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에 맞춰 주체가 공소청장으로 변경됐다.
요구를 접수한 임명권자의 후속 조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 등 임명권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뒤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도록 형사사법 체계가 재편됐다.
국회는 2026년 9월 17일 본회의에서 폭처법을 포함해 형법, 형사소송법, 검사징계법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를 일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폭처법을 비롯한 개정 법률들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과 함께 10월 2일 0시를 기해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