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다가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양육자가 적지 않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 법원 실무는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이유다.

규칙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가의 10%까지만 변호사 보수로 인정된다. 소가가 1,000만 원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 원을 썼더라도 패소자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만 원에 그친다. 소가가 3,000만 원인 경우에도 인정 한도는 280만 원(200만 원 + 초과분의 8%)으로 제한된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지 않는 단순 양육비 청구는 소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돼 지출한 선임료 대비 회수액 차이가 더 벌어진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공적 지원 제도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와 채권 추심 등 법률지원을 무료로 수행한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하거나, 소송 전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소장 작성 대행으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초기 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적 강제집행과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국가가 미지급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중이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종전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모든 한부모가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