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권유나 호기심으로 시작해 수개월간 대마를 반복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나 단순 벌금형에 그치기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성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치료와 단약 의지를 입증해 실형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와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통이나 판매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흡연 사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수사 실무에서는 1회성 호기심 흡연과 수개월에 걸친 지속적 흡연을 엄격히 구분한다. 이태원 주점 등에서 처음 접한 뒤 3개월간 대마를 계속 흡연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피의자라면, 수사기관은 단순 일탈이 아닌 상습성과 중독성이 형성된 상태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대마 투약·단순소지(제2유형) 권고 형량은 기본 영역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 자수나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등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로 줄어든다. 반면 투약 기간이 길면 가중 영역인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권고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단약 의지를 보이고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투약 사범에게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수강명령 부과 등을 적용한다.
실무 전문가들은 이미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오고 혐의를 인정한 단계라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교육 이수 내역, 전문 병원 치료 기록, 가족의 선도 의지를 담은 탄원서 등이 핵심 입증 자료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