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숙박시설을 미리 예약하고 결제했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투숙을 거부당해 요금을 전액 날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률상 청소년 기준과 숙박업체의 계약 승낙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인텔이나 호텔을 찾았다가 환불 분쟁에 휘말리는 셈이다.
미성년자의 숙박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소년 보호법과 민법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반면 민법 제4조와 제5조는 생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성혼숙은 형사처벌 대상…단독 투숙도 거부 가능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청소년의 남녀 혼숙 영업행위나 장소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업주는 같은 법 제58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일행 중 1명만 청소년이어도 처벌 대상이 되며, 대법원은 실제 취침 여부와 무관하게 이성이 같은 객실에 머무르는 행위 자체로 혼숙이 성립한다고 본다.
동성 투숙이나 청소년 단독 투숙은 청소년 보호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계약 문제가 남는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숙박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숙박업소는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입실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신분증 확인 강화된 무인텔…현장 거부 시 환불 분쟁
대면 확인이 없는 무인텔이라도 무단 입실은 어렵다. 대법원은 나이 확인 설비나 직원을 두지 않고 청소년 남녀를 혼숙하게 한 무인 숙박업소에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무인텔 업주들도 신분증 전자식별 장비를 도입하거나 폐쇄회로(CC)TV로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추세다.
문제는 플랫폼 사전 결제 후 현장에서 입실이 거부됐을 때다. 신분증 미지참,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재, 이성 동반 투숙 등으로 입실하지 못하면 숙박업체 약관상 '당일 취소' 또는 '노쇼'로 분류돼 전액 위약금이 부과되고 환불받기 어렵다.
소비자와 업주의 주의점
미성년자가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면 예약 전 해당 숙소에 연락해 투숙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정대리인 숙박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신분증 사본 등 숙소가 요구하는 서류 구비 요건도 미리 챙길 필요가 있다.
숙박업주 역시 미성년자 혼숙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막기 위해 신분증 감별 설비를 철저히 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투숙 제한 규정과 환불 불가 조건을 예약 플랫폼 및 자체 약관에 사전 명시해야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