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등 자영업소에서 단골손님의 부탁으로 마약류를 구해 건네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단순 방조가 아닌 '마약류 매매'로 무겁게 처벌받는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뿐 아니라 거래로 얻은 수익도 전액 추징 대상이 된다.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단골손님의 요청을 받고 대마초를 흡연하던 다른 손님에게 대마를 받아 수차례 전달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 씨는 직접 대마를 피우지 않았고 단골손님을 잃지 않으려 대신 받아 넘겨준 것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유통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는 대마의 매매와 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위반해 대마를 매매하거나 알선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벌금형 선택 조항 자체가 없어 기소되면 실형 등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렵다.

마약류 범죄 행위로 취득한 금원은 마약류관리법 제67조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전액 추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대마 매매·알선 범죄 기본 권고 형량 역시 징역 10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영역에 해당하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 권고된다.

정주성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는 "직접 흡연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서 대마를 받아 손님에게 넘겼다면 판매 혐의 자체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단골 유지 목적이나 손님의 선요청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은 거래 횟수와 금액, 대마 양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므로 조사 전 거래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거래 횟수와 대금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한다. 영업상 이유나 호의로 마약류를 대신 구해주는 행위는 단순 소지·투약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중대 유통 범죄로 다루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