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성격의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던 검사의 강제 훈계와 반성 취지의 서약서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관련 관리 명부와 감독 주체도 지방공소청으로 전면 전환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01164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춘 후속 조치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공소보류 대상자에 대한 강제 의무 폐지다. 종전 규칙 제2조는 검사가 공소보류 결정을 내릴 때 대상자에게 엄중히 훈계하고, 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69년 전부개정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이 조항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된 제2조는 강제 훈계와 서약서 징구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앞으로 검사는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보류 결정을 한 때 대상자에게 관찰 규칙을 준수할 것을 고지만 하면 된다. 공소보류자가 서명해야 했던 별지 제1호 서식(서약서)도 공식 폐지됐다.
기관 명칭과 인용 법령도 현행 체계에 맞춰 일제히 정비됐다. 제9조에 규정된 공소보류자 명부 작성 및 비치 의무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에서 ‘지방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바뀌었다. 보류자의 동태 파악과 감시·보도 업무 관리 권한이 신설 공소청으로 넘어간 셈이다.
주거와 연고자가 없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절차도 개선됐다. 제11조는 폐지된 종전 ‘갱생보호법’ 대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을 명시했다. 검사가 보류 결정을 할 때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를 신청하도록 정비한 것이다. 서식에 남아 있던 ‘본적’과 ‘호주성명’ 문구도 각각 ‘등록기준지’와 ‘세대주성명’으로 현실화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거 준법서약서나 전향제도 폐지 흐름에 맞춰 서약서 규정을 없앰으로써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은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실무에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