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소속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는 복무평정 기준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에 맞춰 기존 검찰청 중심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 처분 등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인사 평정에 직접 반영하기로 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공소청 출범일인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한 개정 정부조직법과 공소청의 조직·직무 범위 등을 정한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칙은 복무평정의 법적 근거를 종전 검찰청법 제35조의2에서 공소청법 제43조로 바꿨다. 특히 제4조 평정 항목에 기존 인권옹호·청렴성, 적시성·추진력, 합리성·균형감·성실성, 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 리더십·조직운영에 더해 제6호로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신설했다.

조직과 직위 명칭도 공소청 체계에 맞춰 전면 정비됐다. 평정 대상과 평정자 규정에서 종전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뀌었다. 다면평가 대상인 고검검사급 검사 명칭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변경됐으며, 심의 기구 역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공소청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로 개편됐다.

평정 대상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검사다. 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소청과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에서는 복무평정자가 평정 전에 차장·부장검사가 참여하는 평정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