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려는 시민은 앞으로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을 찾아가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상위 법령이 시행되면서 관련 신청 절차와 정부 직제 규정이 일제히 정비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01163호)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바뀌는 신청 절차와 직제

개정 규칙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사건을 종국처분한 기관과 처분 결과를 알리는 주체는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뀐다(제5조).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역시 신고와 동시에 또는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제6조 제1항).

익명이나 가명으로 포상금을 신청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권한자도 관할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됐다(제7조 제1항).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심의하는 법무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함은 종전 '검찰국장'에서 직제 개편에 따라 '형사사법국장'으로 수정됐다(제8조 제2항).

상위법 시행 따른 후속 정비

이번 부령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한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과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정비다.

이에 따라 별지 서식에 쓰이던 '검찰처분', '검찰주사(보)' 등의 명칭도 '검사처분', '형사법무주사(보)'로 일괄 교체됐다. 포상금 지급 신청 기한(처분 통지 후 3개월 이내)이나 위원회의 지급 제한 사유 등 실질 요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