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하는 검사가 입는 법복에서 종전 '검찰' 명칭이 사라지고 '공소청'이 새겨진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법정 내 복제 규정에도 공식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160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및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시행일에 맞춘 후속 조치다.
법복 제작 규격·장식에서 '검찰' 삭제
개정된 규칙은 별표 '검사 법복의 제작 양식' 규격란 제1호와 장식란 제3호 본문에 명시된 '검찰' 문구를 모두 '공소청'으로 일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향후 새로 제작되는 공판 검사의 법복 제식 및 관련 양식에는 공소청 명칭이 적용된다.
검사의 법복 제도는 1953년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원서기 복제규칙」을 거쳐 1966년 대통령령, 1982년 법무부령으로 체계화됐다. 2003년 검은색 바탕에 자주색 깃을 두른 현행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된 이후 명칭 정비가 이뤄진 것은 상위 조직 체계 변화에 따른 조치다.
수사·기소 분리 체계 법정 안착
새로 시행된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의 직무는 직접 범죄수사에서 분리돼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전담한다.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하는 검사의 공식 신분과 상징 체계 역시 공소청 소속으로 통일됐다.
법무부는 앞서 2026년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부칙에 따라 개정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전국 법정에 즉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