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고소인 등이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를 대상으로 CCTV 설치나 특정시설 보호 등 구체적인 신변안전 조치도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10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부령 제00828호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수사준칙이 개정되는 등 상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칙은 고소인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제116조).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 중인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서’(별지 제125호서식)를 해당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결과를 통지받은 뒤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때 쓰는 서식(별지 제127호서식)과 통지 서식도 함께 신설됐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제99조제4항·별지 제123호서식)도 서식 체계에 맞춰 정비됐다.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규정도 구체화됐다(제2조의2).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신변보호 조치로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및 출석·귀가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비상연락망 구축을 명시했다.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등 참고인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수사 실무와 기관 간 협력 절차도 손질했다.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을 받으면 의견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기 위해 검사와 사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제54조의2). 수사준칙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을 구할 때는 ‘의견요청서’를 사용하고(제7조의2),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제107조제4항) 및 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서(제107조의2) 서식도 새로 도입했다.

형사사법기관 명칭 정비에 따라 기존 조문과 서식의 ‘검찰청’ 표기는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지청’으로 바뀌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할 때 사용하는 서식(제33조제2호·별지 제19호의2서식)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