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민간인 군용물 범죄 사건의 송치 대상이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전면 전환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가동되면서 군 수사기관의 송치 규정도 이에 맞춰 정비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국방부령 제01227호)을 2026년 10월 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 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같은 해 8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 2026년 10월 2일 일제히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 제64조 제3항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가운데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 사건의 송치 대상을 기존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수정했다.
군사법경찰관은 군용물 절도나 손괴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특정 범죄에 한해 민간인을 상대로도 1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를 마친 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넘겨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기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공식 전환됐다.
군형법 적용 대상자인 군인 사건의 송치 절차는 유지된다.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했을 때 기소의견이나 불기소의견(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기소중지·참고인중지)으로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제64조 제1항과, 즉결심판 대상 사건을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하는 제64조 제2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