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법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교육 조직이 법제처에 새로 들어선다. 신설 수사·기소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유권해석과 법제자문 창구도 부서별 사무 분장에 명시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리령 제0216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산하에 '법제교육운영팀'이 신설된다(제9조제1항).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되는 법제교육운영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팀장을 맡는다(제9조제3항). 팀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2029년 10월 18일까지 3년이다.

법제교육운영팀은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장기·집합 법제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상 위탁 교육, 기관협업형 융복합 법제교육과정 운영, 법제교육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담한다(제9조제8항).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형사사법 기관 신설 사항도 직제에 반영됐다.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의 소관 법령해석 대상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추가됐다(제8조제5항). 주요 국정현안 법률 자문을 총괄하는 법제자문조정관 산하 법제자문1담당관의 자문 대상 기관 목록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포함됐다(제14조제4항제3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법령해석 및 법제자문 분장사무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10월 2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법제교육운영팀 신설 관련 조항(제9조제1항·제3항·제7항·제8항)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존속기한인 2029년 10월 18일까지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분장사무는 기존 법제교육과장에게 다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