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경찰의 세부 수사 절차와 서식을 정비한 개정 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령 제00649호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당일부터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과 검·경 협력 절차를 정비한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704호) 시행에 맞춘 후속 조치다.

개정 규칙은 종전 조문에 남아 있던 ‘검찰청’과 ‘검찰사건사무규칙’ 명칭을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과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일괄 변경했다. 검시나 참고인 소재 파악 협력 명칭도 기존 ‘소재수사’에서 ‘소재확인’으로 손질했다.

수사 실무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 방식도 구체화했다. 신설된 제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그 수용 여부는 수사보고서로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절차(제54조의2)와 중대범죄수사청 인지 통보 절차(제33조제2항)도 신설됐다.

사건 관계인의 권리구제 절차도 정비됐다. 사법경찰관이 고소인 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제97조제3항·제4항). 고소인 등의 수사 중 이의제기와 사건 심사신청 서식(제114조)도 마련해 권리보장 장치를 보강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 관리 규정도 명문화했다.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사유와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제105조의2),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못했을 때는 미통보 사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제105조의3). 보완수사요구뿐 아니라 재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 처리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제112조의2).

이번 개정 규칙 시행으로 고소·고발 사건의 1차 수사 창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만큼, 형사사건 당사자는 사건 접수기관과 개정된 불송치 이의신청 서식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