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때 고소인은 정식 기소와 재판을 요구하며 상급 기관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고소인은 검찰항고와 법원 재정신청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고해야 한다. 항고장은 처분을 내린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며,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원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한다.

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은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관할 고등법원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리한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공소제기 결정을 내릴 확률은 높지 않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재정신청 인용률은 연평균 0.5% 안팎에 불과하며 99% 이상이 기각된다. 대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일부 미진함이 있더라도 기록상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85모37 결정).

형사 실무 전문가들은 단순한 감정적 억울함 호소로는 인용 결정을 받기 어렵다고 짚는다. 우선 검찰청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열람·발급받아 수사 과정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여부나 범행 경위 등 검사가 불기소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를 사유서에 담아야 한다.

반면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피의자의 불복 절차는 고소인과 다르다. 피의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다퉈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