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모욕인데 9개월째 깜깜"…검찰 수사 늦어지는 속사정형사소송법상 고소 사건 처리 기한인 3개월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검찰 인사이동이나 관련 재판 연계 시 수사가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어 적극적인 소명이 요구된다.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1.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