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간 이어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맡고, 공소청은 사법통제와 재판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공소청 본청은 이날 '국민 중심의 공소청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라는 발표자료를 내고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전문 역량을 집중 투입해 객관적 심사와 공정한 소추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접수사 부서 전면 폐지…사법통제 부서 신설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검찰청의 전국 42개 인지·합동수사부는 전면 폐지되고 29개 '중대범죄기소부'로 전환됐다. 본청 범죄정보기획관이 폐지됐으며, 기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됐다.
경찰과 중수청의 위법·부실 수사 및 불송치 사건 점검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지방공소청 12곳에 총 13개 신설됐다. 전국 공판부는 공소 유지, 공익 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전담하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개편됐다. 직접수사 관련 훈령과 지침 등 기존 대검찰청 소관 규정 1,022개도 전면 정비됐다.
달라지는 형사절차와 정원 감축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됐다. 대신 검사가 서류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와 변호인, 1차 수사기관 담당자를 대면하는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일반 국민과 기업의 형사사건 접수 방식도 바뀐다. 공소청은 직접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으므로 고소·고발은 경찰이나 중수청에 해야 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등은 신설된 불송치심사부에 재수사 요구나 보완수사 요구 등 사법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소청 정원은 옛 검찰 정원 1만707명 대비 23.5% 감축된 8,182명(검사 2,292명 포함)으로 확정됐다. 조직은 본청 1개,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구성된다. 이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대통령령 제36705호)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04호) 등 관련 대통령령 5건도 함께 시행됐다.
남은 과제와 향후 일정
옛 검찰이 처리 중이던 미제 수사 사건은 90일 유예기간 내에 처리되거나 경찰·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공소청은 2026년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사건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한 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출범 첫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형사사법포털(KICS) 전산망 정비 문제로 항고장 등 서류 접수가 지연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