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해외 기초자산 펀드의 분식회계 정황과 회계감사 ‘한정의견’ 사실을 숨긴 채 상품을 팔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운용사는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위험요인 정보를 올바르게 생산해 제공할 1차적 주의의무를 진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는 사모펀드 판매사인 A 회사가 자산운용사 B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2026년 10월 8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다302965).
사실관계
피고 B 회사는 해외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설정해 운용한 집합투자업자다. 원고 A 회사는 B 회사의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해당 사모펀드는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자 상환금 지급(환매)이 연기됐다. 판매사 A 회사는 피해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수익증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은 뒤 운용사 B 회사를 상대로 실사 과정의 투자자보호의무와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원심 판단
1심과 2심은 운용사 B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 재판부는 B 회사가 역외펀드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거나 관련 정보를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을 직접 투자·운용하는 자로서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판매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회사가 기초자산 실사 과정에서 해당 역외펀드가 회계감사인에게서 반복해 한정의견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상품설명서에는 회계투명성을 강조하고, 한정의견의 구체적 원인이나 내용을 확인·조사하지 않은 채 투자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원심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자보호의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환송심 법원은 B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구체적인 구상금 액수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