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 선고 결과를 알리고 완결된 형사소송기록을 넘기는 대상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전면 전환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체제 출범을 뼈대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사법부 내부 재판사무 규정도 정비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79호)을 2026년 10월 12일 공포하고 당일부터 즉시 시행했다.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체제가 가동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판결 통지·기록 송부 대상 일괄 교체
개정 규칙은 판결 결과 통지와 완결 소송기록 인계 규정에서 ‘검찰청’을 모두 지웠다. 종전에는 각급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앞으로는 새로 설치된 공소청으로 업무 창구가 일원화된다.
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통지)는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내려졌을 때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지체 없이 결과를 알려야 하는 대상에 기존 검찰청 대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명시했다. 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본문 역시 형사사건이나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뒤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송부하는 수신처를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고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로 통지·송부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계속 사건도 즉시 적용…수사·기소 분리 실무 반영
새 규칙은 공포일인 10월 12일 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부칙 제2조(적용례)를 둬 규칙 시행 당시 각급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모든 형사·감호사건은 판결 선고 즉시 공소청으로 결과가 통보되고, 재판 확정 후 사건기록과 판결문 편철·보존 업무도 관할 공소청이 넘겨받는다.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와 재판 집행 지휘 등으로 한정하고 수사 기능을 떼어낸 상위 법률 개편을 법원 실무에 반영한 조치다. 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당시에도 해당 규칙을 고쳐 통지 대상에 공수처를 추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뿐 아니라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등 다수의 내부 규칙 속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일괄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