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면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대응하는 상소심 공소유지 직제도 ‘광역공소청 지부’로 전면 재편됐다. 원외재판부 관할 항소심 사건은 광역공소청 본청을 거치지 않고 지방 소재 지부에서 곧바로 접수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152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이튿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법률 제21065호)과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2026년 10월 2일 동시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정비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종전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제명은 15년 만에 바뀌었다. 조문 전반에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검사장’ 직함은 ‘공소청장’으로 각각 변경됐다.
사건 처리 절차도 정비됐다. 개정 제5조 제1항은 광역공소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해당 지부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은 다른 공소청에서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제2항). 이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창원·청주·전주·춘천·제주 등지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심 서류를 광역공소청 지부에 직접 낼 수 있다.
내부 사무 조직과 직렬 명칭도 공소청 체계에 맞춰 손질했다. 제3조와 제4조는 종전 ‘검찰사무관등’으로 묶어 부르던 실무 인력을 ‘광역공소청의 5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등’으로 바꿨다. 평정 대상 표기 역시 종전 ‘검찰주사 이하의 검찰사무직’에서 ‘6급 이하의 형사법무직’으로 고쳐 달라진 인사 직렬 체계를 반영했다. 지부와 지방공소청이 한 건물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지방공소청이 청사를 관리하고 당직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9조·제10조).
수사권이 분리된 공소청 검사는 앞으로 영장 청구 판단과 기소 여부 결정, 법원 공소유지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형사사건 당사자와 대리인은 직접 수사를 맡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와 공판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시행일 당시 종전 검사가 개시했던 직접 수사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나머지 수사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순차 이관된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13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1일까지 대국민 천거를 받는 등 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 절차를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