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들어서면서,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심의를 요청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각 광역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반 경찰관뿐 아니라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검사의 영장 불청구 결정에 맞서 심의를 신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165호)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한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과 공소청의 조직·직무를 규정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시행에 맞춘 후속 정비다.

개정 규칙은 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명시했다. 제2조 제4호는 심의 대상 영장을 신청하는 사법경찰관 범위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가 중수청 등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수사관이 신청한 영장을 공소청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때 심의위 판단을 받을 공식 통로가 열린 셈이다.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기관과 구성 권한도 광역공소청으로 넘어갔다. 종전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으로 규정됐던 문구는 모두 '광역공소청장'과 '광역공소청'으로 바뀌었다(제3조). 광역공소청장은 관할 광역공소청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 후보단을 구성하고, 심의 신청이 접수될 때마다 후보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위원 10명을 위촉해 회의를 연다.

외부 심의기구로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결격사유도 정비했다. 제8조 제1항 제4호는 위원 결격 대상을 종전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바꿨다. 아울러 위원회 간사를 보조하는 직무는 '검찰사무관'에서 광역공소청 소속 '형사법무사무관'이 맡도록 했다(제11조 제5항).

수사기관과 법조계 실무에서는 신청 절차와 서식 표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나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통보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관할 광역공소청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제13조). 검사가 영장을 접수하고 5일이 지나도록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동일한 사건에서 두 차례 보완수사를 이행했는데도 세 번째 보완수사를 요구한 때에도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이후 사법경찰관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향한 공소청 검사의 사후 통제가 강화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의 부당한 영장 불청구에 맞서 수사기관이 광역공소청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구제받는 공식 절차가 정비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으로 별지 서식의 신청 기관과 관할 명칭도 지방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일괄 바뀌어 현장 실무에 곧바로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