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서 수사 미진이나 중대한 법령 적용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검찰의 재량에 따른 불기소 판단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26년 9월 17일 밝혔다(2025헌마1600). 국선대리인 송도인 변호사가 A 씨를 대리했다.
사실관계
A 씨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년 9월 4일 A 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2025년 형제31976호).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에 A 씨는 검찰 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 과정에 자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짚었다.
이어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정 영향
헌재 결정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단심제로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이번 결정으로 사건 절차는 최종 종결됐다.
A 씨는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형사 입건과 혐의 인정에 따른 수사경력자료는 법정 기간 동안 보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