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 인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면 검사의 기소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25헌마1405). 청구인 A 씨의 대리는 변호사 박민수가 맡았다.
사실관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년 7월 22일 A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2025년 형제10306호).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다.
A 씨는 피의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검찰이 유죄 취지로 처분해 법원에서 무죄를 다툴 기회를 잃었다며 반발했다. 검사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판단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 과정과 처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헌재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의의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아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돼 혐의가 인정된 상태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재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헌재가 심리한 기소유예 취소 사건 1,191건 가운데 인용된 사건은 214건으로 약 18.0%에 달했다.
검찰의 수사 미진이나 중대한 법리 오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검사의 기소재량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결정으로 재확인됐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A 씨에게 내려진 명예훼손 혐의 기소유예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