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횡령 혐의 피의자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 과정이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 모 씨가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2026헌마842)에서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정 씨는 법무법인 서앤율(담당변호사 구제준·김형선·김건희·권은길·김혜미·최소람·김솔애·김소연·고예빈·김영우)이 대리했다.
사실관계
정 씨는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에서 횡령 피의사건(2025년 형제20077호)으로 수사를 받았다. 담당 군검사는 2025년 12월 24일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 씨는 군검사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판단
헌재는 군검사의 처분에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 의의
기소유예는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처벌은 피하지만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기록이 남는 불기소처분이다. 이에 불복해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피의자는 법원 재판을 청구할 수 없어 헌재에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번 결정은 군 수사기관의 증거판단이나 법률 적용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검찰의 수사 재량을 존중해 처분을 유지하는 헌재의 기존 판단 기준을 거듭 확인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