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면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결정이다.
헌재는 2026년 9월 17일 A 씨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6헌마1277). 청구인 A 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이동규·신예원·박은진·이규희·곽미주·신혜림·공명규)이 대리했다.
사실관계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돼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2026년 1월 22일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2025년 형제28463호).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수사기관의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A 씨는 검찰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판단
헌재는 검찰 처분에 위법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은 단심 종국결정으로 선고 당일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