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증거판단에 헌재가 개입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 씨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2026헌마1121). A 씨의 대리는 법무법인 원곡의 서치원 변호사가 맡았다.

사실관계

A 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2026년 1월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2025년 형제32379호).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다.

A 씨는 검사의 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때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이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이다.

재판부 판단

헌재는 검찰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으로 A 씨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소유예는 법원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최장 5년간 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