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재물은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찰 처분을 유지했다. 수사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거나 자의적 검찰권 행사가 아니라면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준을 재확인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 씨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2023헌마887)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026년 9월 17일 선고했다. 청구인 대리는 법무법인 천지로의 구교실 변호사가 맡았다.
사실관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3년 4월 25일 A 씨의 재물은닉 피고사건(2023년 형제10928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해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이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상 불기소 처분이다.
A 씨는 검찰 처분이 범죄 성립 요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자의적 결정이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판단
헌재는 수사 절차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록을 살펴본 결과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짚었다.
이어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의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 수사 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명백히 인정될 때만 처분을 취소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효력이 유지되면서 A 씨의 수사경력자료 등 관련 기록도 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