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민간임대사업자가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와 가전제품 등 옵션 사용료까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나 부가 옵션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올려받던 편법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0월 27일 관보에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4월 말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관리비·옵션비 신고 신설과 공고 확대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의 확대다. 개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차기간, 임대료, 매입임대 대출금액, 준주택 임차인 현황 등 4가지 항목에 더해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새로 신고해야 한다. 시스템에어컨이나 붙박이장 같은 가전·가구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을 지우던 사각지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세입자의 정보 접근성도 넓어진다.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고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임대조건을 기존 지자체 공보뿐 아니라 인터넷 누리집에도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했다. 제50조 제8항도 개정해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에서 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관련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 조례 권한 부여와 과태료 기준 완화

지역별 주거 여건에 맞춘 규제 권한도 광역지자체로 넓혔다. 시행령 제34조의2 제1호를 손질해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법정 임대료 증액 비율(5% 범위 내)을 정하는 조례 제정 권한을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시·도 광역지자체까지 확대했다. 다만 20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100세대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상 단순 착오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거짓신고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부과하던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3 개정으로 1차 위반 시 종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40% 감액됐다. 2차 위반 과태료 역시 종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3차 이상 위반 과태료는 종전과 같은 1,000만 원을 유지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가 투명해지고 임차인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