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아도 최장 1년간 근무를 이어가던 관리 공백이 사라진다. 법원과 경찰청 전산망을 연계해 판결 즉시 취업제한 위반 사실을 통보받아 퇴출하는 상시 전산 점검 체계가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6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히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원·경찰청과 행정기관 전산망을 잇는 '성범죄 경력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 점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종전 제도 한계와 관리 사각지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된 자의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은 동법 제5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종사자가 재직 도중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아도 다음 정기점검 시기까지는 관할 관청이 이를 알기 어려웠다. 정기점검 직후 채용된 인원 역시 다음 점검까지 최장 1년 가까이 점검 대상에서 벗어나는 맹점이 지속됐다.
실제 약 64만 곳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점검 결과 취업제한 위반 적발 인원은 2021년 67명,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 2025년 95명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는 학원·교습소 같은 사교육시설과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에 집중됐다.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방안
정부는 법원과 경찰청이 보유한 유죄 판결 및 취업제한 명령 정보를 관계 행정부처와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법원에서 성범죄 유죄와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정보가 시스템을 거쳐 관할 지자체나 기관에 통보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기관 운영자에게 즉각 해임 요구 등의 후속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를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정기점검 외에 '수시'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기관 간 개인정보 전산 연계를 뒷받침할 조항을 정비한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위반 발생률이 높은 사교육 및 체육시설 수시·합동점검을 확대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등을 통한 취업제한 제도 안내 교육도 병행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일정과 실무 파장
정부는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 법원·경찰청 연계 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학교·체육시설 운영자는 직원의 성범죄 확정 여부를 상시 점검받게 돼 인사 결격사유 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도 유죄 판결 부수처분인 취업제한 명령이 행정 현장에 곧바로 반영돼 형벌과 보안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