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은 물론 그 전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 연락을 받거나 주변 지인의 온라인 공간에 비방 글이 올라온다면 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외도 등 귀책사유가 있었더라도 사적 보복을 위한 폭행, 협박, 온라인 폭로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교제하다 동거하게 된 A 씨는 결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남성으로부터 폭행과 재물 파손 피해를 입었다. 집을 나온 뒤 남성은 아내와 이혼했으나, 이후 남성과 전 배우자 두 사람 모두 A 씨의 주거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협박 문자와 전화를 이어 갔다. 전 배우자는 A 씨 지인들의 미니홈피에 비방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A 씨는 교제 당시 차용증 없이 통장으로 받은 돈을 갚아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결별 과정에서의 폭력과 기물 파손은 형법으로 다스린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서진 물건이 피해자 본인 소유라면 재물손괴죄 고소가 가능하다.
헤어진 뒤에도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문자와 전화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배우자가 지인들의 온라인 공간에 글을 올린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이 문제 된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항),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항)으로 처벌한다. 로톡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성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성립하며, 사적 복수 목적의 외도 폭로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받기 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매체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변호사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린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며, 법적 절차에서 승소했거나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적 보복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소와 합의 단계에서는 죄명별 처벌 요건 차이를 살펴야 한다. 형법상 폭행·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 개정 법 공포·시행으로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 법무부는 개정 당시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혐의는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된다.
교제 중 차용증 없이 계좌로 받은 돈은 성격에 따라 반환 의무가 갈린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처럼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받은 대여금이면 갚아야 하지만, 제554조의 증여처럼 대가 없이 준 돈이라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판례(72다221, 2020다290170)는 금전 수수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했다는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본다.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247 등) 역시 송금 당시 자금 사정, 교제 관계의 밀접도,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대여 여부를 판단한다.
법적 대응에 나설 때는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우선이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입증돼야 하므로 수신거부를 했더라도 이전에 받은 협박 문자와 통화 목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 게시글 화면, 가해자가 집에 찾아온 날짜와 목격자, 폭행 피해에 따른 병원 진료 기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언행, 송금 당시 오간 문자 메시지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