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가 공소 제기 여부 검토를 위해 검사와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도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동행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에 발맞춰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9월 29일 공포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검사에게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권한(제245조의13)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개정 성매매방지법은 일반 지원시설의 업무 범위를 정한 제11조 제1항 제4호를 정비했다. 종전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단계뿐 아니라 공소청 검사가 진행하는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절차에서도 지원시설 종사자의 피해자 동행 조력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자 조력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 법률은 부칙에 따라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