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의 30일 감치명령을 받더라도 당일 즉시 유치장에 수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밀린 양육비를 조금씩 갚겠다고 구두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감치 집행을 막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이 선고되면 법원은 감치집행장을 발부해 관할 경찰서로 이첩한다. 경찰이 실제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통상 수일에서 수주일이 걸리지만,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최장 30일간 유치된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양육비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채권자와 미납액 변제 방안을 합의하고 채권자가 법원에 감치집행 신청 취하서를 제출해야 집행을 멈추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단순한 전화 통화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 유수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는 "통화나 구두 약속만으로 법원의 감치명령 자체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 미납액과 매월 지급액, 지급일, 장래 양육비와 과거 미납분의 구분, 약정을 지키는 동안 감치집행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치명령 자체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즉시항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지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감치가 집행되는 중이라도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를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돼 있으므로 변제 여부가 신병 확보의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고 전했다.

합의나 변제 없이 시간을 끌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