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묻는 퇴직 근로자가 많다. 법이 정한 지급 기한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14일 이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3970)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를 근로관계로 보고,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지급 사유 발생일)로 본다. 예컨대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 되며, 법정 지급 기한은 10월 14일까지다.

지급 만료 시점은 14일째 되는 날의 금융기관 영업시간 종료가 아니라 자정(24시)까지다. 회사는 14일의 기간 중 서류 정산이 끝나는 대로 지급하면 되며, 반드시 마지막 날에 맞춰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55세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와 적립액 납입 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금융기관 전산 처리 과정에서 1~2일가량 늦게 입금되더라도 사용자에게 법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회사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기일 연장 합의를 맺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15일째 되는 날부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연장 합의는 반드시 14일이 지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게 이뤄져야 효력이 인정된다.

법정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연 일수에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