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거나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은 양육비 액수와 청구 방식이다. 부부 합산소득이 높거나 상대방이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수록 법적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분쟁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 양육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상 금액 산정의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다.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근로·사업·임대·이자수입 등)과 자녀의 만 나이를 축으로 교차해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도출한다. 부모 합산소득 최고 구간은 월 1,200만 원 이상으로 세분화돼 있으며, 15~18세 자녀 기준 최고 구간 표준양육비는 월 288만 3,000원, 0~2세 최저 구간은 월 62만 1,000원이다.
표준양육비가 정해지면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 비율에 맞춰 비양육자가 지급할 몫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소득이 세전 1,400만 원이고 양육자 소득이 600만 원, 비양육자 소득이 800만 원이라면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은 약 57%가 된다. 산출된 표준양육비에 57%를 곱한 금액이 1차 분담액이다. 여기에 고액 치료비, 사교육비, 거주지역 물가 등 가산 요소나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다른 부양가족 유무 등 감산 요소를 반영해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다.
양육비 청구 절차는 협의, 조정, 재판 순으로 진행된다.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단독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본안 소송에서 양육비를 함께 다투면서, 판결 전까지 생활 안정을 위해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 증빙, 통장 거래명세와 교육·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지출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판결이나 조정 이후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수단이 가동된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먼저 떼어 양육자에게 주는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을 활용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거나 최장 30일간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명령(제68조)을 내릴 수 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씩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돼 모든 미지급 한부모가정으로 대상을 넓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