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기를 달리해 소득을 올렸더라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한도는 국가별로 각각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국가에서 한도를 넘겨 이월된 세액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 세액공제에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 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2026년 9월 23일 확정했다(2026두30835).

사실관계

A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에서 소득을 얻었다. A 씨는 일본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본에 낸 소득세액뿐만 아니라 2018년 중국에 납부했다가 공제한도를 초과해 2019년으로 이월된 세액까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과세관청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하는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해 공제액을 다시 계산한 뒤 A 씨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 씨는 자신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거나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가별 한도 방식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원심 판단

원심은 A 씨가 소득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국내라는 이유였다.

원심은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뿐 아니라 이를 초과한 이월공제액 역시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하며, 과세기간을 달리해 둘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기간과세 원칙을 채택한 소득세제에서 종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외국세액을 후속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반드시 동일 과세기간에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