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수사 과정에 현저한 잘못이 없었다면 검사의 불기소 재량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2026헌마959). 청구인 A 씨는 국선대리인 이두희 변호사가 대리했다.
사실관계
A 씨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6년 1월 6일 A 씨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2026년 형제141호).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다.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아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기관 기록에 남아 피의자에게 사실상 죄책을 인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A 씨는 검찰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판단
헌재는 검찰의 수사 과정과 처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A 씨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의 심판청구 기각 결정은 단심 종국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더 이상의 불복 절차는 없다.



